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 심사 보류
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 심사 보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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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및 어장 훼손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9일 제376회 임시회를 속개,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어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제주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사업자에게만 떠맡겨 놨다"며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지구지정 동의안이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 없이 도의회에서 알아서 검토하라는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안건은 심의보류하는 것이 맞고, 충분한 주민 합의 이후 심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사업은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행정당국이 미흡한 부분 보완하고, 조율자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2015년 3개 마을, 지난해 1개 마을 5.46㎢·100MW 규모로 축소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5700억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서산사,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모슬포수협노동조합, 모슬포수협중도매인협의회,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의회 대정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 모슬포수협 노동조합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이틀째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반대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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