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공사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공사가 대상으로 제주시 관내 총 18곳이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원의 적정 자격 보유 여부와 상주이행 상태, 시공 상태,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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