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비아그라.물뽕 판매한 60대 실형
온라인서 비아그라.물뽕 판매한 60대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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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 없이 온라인상에서 비아그라와 물뽕 등 판매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64)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23880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씨는 지난해 1228일부터 올해 39일까지 스마트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와 물뽕 등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정보(광고)를 게시했다.

실제 조씨는 18회에 걸쳐 2388000원 상당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데도 조씨는 자격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알린 점,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점, 각 범행에 대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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