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 없이 온라인상에서 비아그라와 물뽕 등을 판매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38만80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스마트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와 물뽕 등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정보(광고)를 게시했다.
실제 조씨는 18회에 걸쳐 238만8000원 상당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데도 조씨는 자격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알린 점,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점, 각 범행에 대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