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 이행 허점...교통유발부담금 연착륙 험난
교통량 감축 이행 허점...교통유발부담금 연착륙 험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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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방 감면 도심-외곽 차등 적용 논란, 유료화 감경 제외도 현실성 떨어져
이행 실태 점검과정서 사진 촬영에 항의 빗발...불합리 항목 손질 등 보완책 절실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한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연착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은 제도 도입 취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항목과 현장 적용점검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이 없을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부터 내년 10월 첫 부과까지 1년 단위 부과체계가 구축되고 나면 변경이 쉽지 않은 탓에 교통량 감축 이행 기준점검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요구된다.

주차장 개방감면 차등 적용 반발

교통량 감축 이행항목 중 주차장 개방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물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공유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은 최대 10%까지 할인된다.

그런데 주차장 개방 감면이 도심에만 적용되고 외곽지역은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당국은 야간이나 미활용 시간대에 시설물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차장 확충효과를 유도하는 취지인 만큼 주민 이용이 없는 외곽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외곽지는 도심지와 달리 교통유발 영향 자체부터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담금도 적게 부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 밖에도 교통량 감축 이행사항 중 주차장 유료화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차장 유료화는 시간요금별로 5~20% 경감되지만 시설물 내 상가 등이 무료주차권을 배부하거나 주차료를 할인할 경우 경감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통량 감축에 투자한 비용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부담금 산출근거인 유발계수가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 촬영하지 마세요항의 빗발

사업장별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사진 촬영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양 행정시 관계자들이 사업장별로 외부차량 출입이나 주정차와 관련해 교통량 감축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상당수 차량 운전자들이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며 사진 촬영에 항의반발하고 있다.

공무 수행 당사자들은 자칫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진 촬영과정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한편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630(제주시 1997서귀포시 633)이다. 부과예상액은 103억원(제주시 59서귀포시 44)으로, 그 중 204(제주시 129서귀포시 75)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교통량 감축 매뉴얼은 9개 항목18개 이행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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