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안전진단 ‘6년 전 면제’…여객항로 안전성 논란 전망
대정해상풍력 안전진단 ‘6년 전 면제’…여객항로 안전성 논란 전망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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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구 인근을 지나는 여객항로의 안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신청 당시에는 없었던 법규에 따른 안전진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급입법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3년 3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사안전법 상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로 보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시 공문을 통해 ‘선박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안전진단 면제 사유로 밝혔다.

문제는 이곳과 불과 1.8km~3.5km 떨어져 있는 곳에 모슬포와 가파도, 모슬포와 마라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있어 현행 법 상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해사안전법 16조는 해상안전진단 면제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데, 2014년 4월 제정된 국토교통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에서 관리선박이 주로 통항하지 않는 수역이거나 관리선박이 주로 통항하는 수역에서 5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법령 상 문제는 없지만 강화된 제도에 맞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기존 대정읍 지역 5개 마을에서 2015년 3개 마을로 축소되고, 지난해 1개 마을로 축소되는 등 사업 규모의 변경이 큰 상황에서 기존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된 안전진단 면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토대로 안전진단 면제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는 안전진단 면제에 대해 강화된 법령이 적용되고 있지만, 면제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면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2015년 3개 마을, 지난해 1개 마을 5.46㎢·100MW 규모로 축소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5700억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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