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약정에 2358어가가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청 2119어가보다 11.28% 증가한 수치다.
이는 올해부터 지급 대상지역이 기존 읍‧면에서 동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60만원에서 65만원(어업인 지원 70%‧마을공공기금 적립 30%)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올해 수산직불금 지급 규모는 총 16억3800만원(국비 80%‧지방비 20%)이다.
제주시는 신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거주, 직장 가입, 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해 11월 중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11억5600만원을 1927어가에 지급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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