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무부가 추진하던 정책”
당정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무부가 추진하던 정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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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협의
박상기 전 장관부터 추진된 정책…조 장관 “제 가족 수사 이후 시행”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청구 주택에도 적용 등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금지'는 법무부가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종결 이후부터 적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가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협의에 대해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 역시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밝힌 ‘공보준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기소전 수사내용을 일절 공개 금지한다’는 원칙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법무부장관이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 신설 ▲언론에 공개할 수사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하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기소전 수사내용을 일정공개금지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범죄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또 공개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당정의 공보준칙 내용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도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당정은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 입주권 또는 보상청궈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방안, 국선변호인제도의 범위 확대, 탈북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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