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확인 소송 증가에 무허가 신설 고발.이전 명령도 부쩍
제주지역 묘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늘고 있다.
묘지 소유권 소송이 급증하는가 하면 ‘묘지 이장’ 브로커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도내 묘지는 산담이 둘러져 보통 100㎡ 안팎인 데다 크게는 150㎡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큰 상황에서 최근 지가 상승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벌초객 전기톱 사건’도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소송‧무허가 고발 증가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가소송이 2015년 8건과 2016년 9건과 2017년 18건이던 것이 2018년 76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65건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등기 토지는 대부분 묘지로 소송은 두 가지다. 묘지가 있는 토지주가 20년 이상 방치된 미등기 묘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묘지의 상속인이 소유권 확인소송을 걸고 있다. 둘 중 취득시효 소송이 80% 정도로 많다.
제주시내 미등기 토지만 4만3788필지‧604만9000㎡로 그 중 90% 이상이 묘지다.
무허가 묘지에 대한 고발도 늘고 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면서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해야 한다. 무허가로 조성할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가족묘지‧문중묘지에 따라 규모와 구역제한 등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가 나지만 아직도 불법적인 묘지 조성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발이 늘고 있다. 제주시가 불법 묘지에 이전 명령을 내린 건수만 해도 2017년 3건과 지난해 2건, 올해 10건으로 늘고 있다.
▲“묘지 정리” 불법 브로커 활개
묘지나 묘적계를 정리해준다는 브로커들이 고개를 들면서 이들의 광고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토지 내 묘지로 인한 재산권 제약 해소를 희망하는 토지주가 주요 타깃이다.
하지만 묘지를 강제로 이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불법 행각을 일삼고 있다.
브로커들은 묘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장하라’는 팻말을 설치하거나 심지어 묘지주를 협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토지주에게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묘지주가 공공목적 수용으로 오해해 실제 이장하는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벌초시즌을 맞아 브로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행정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묘지를 이장해준다는 업자들이 여럿 확인되고 있다. 근거도 없이 묘지에 불법 이장 팻말을 붙이는 수법이 많고 협박 사례도 있다”며 “민원인 전화나 방문이 하루 5~6건 이상 이어지고 있다.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없으니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