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가 ‘제주일보’가 될 수 없는 이유(1)
제주新보가 ‘제주일보’가 될 수 없는 이유(1)
  • 정흥남 편집인
  • 승인 2019.09.1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 한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나 조직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상황을 끌어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게 다름 아닌 내로남불이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가 되지만 경쟁자인 상대가 하면 불륜이 된다.

제주보는 지난 11일자부터 본지의 제호인 제주일보에 대해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양 실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오해시키기에 안성맞춤인 기명 칼럼형식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본지 제주일보는 많은 고민 끝에 이에 대한 도민과 독자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가 왜 이토록 제주일보에 집착하는지, 지금까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수 회에 거쳐 사실관계를 소개하려 한다.

 

제주일보출발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옛 제주일보사는 1996111일 종전 제주신문(濟州新聞)인 제호를 지금의 제주일보로 변경해 신문을 발행했다.

제주일보사는 제호 변경에 앞서 19965월 특허청에 제주일보라는 상표를 출연했고, 특허청은 이듬해 9제주일보상표등록을 결정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표법 상 이른 바 지정상품이다.

다수의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 명칭으로 지정하면 상표의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 지기 때문이다.

제주일보사는 제주일보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신문을 지정했고, 이는 상표등록원부에 등재됐다.

때문에 신문 지상에는 상표등록권자인 제주일보사 외에는 상표법에 따라 제호이건 특정의 명칭이건 제주일보사용이 금지됐다.

 

201212월 제주일보사는 부도처리 됐고 제주20139월 부도난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상표와 제주일보사의 신문사 지위를 한시적으로 사용·행사하는 일종의 임대계약(상표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사자는 오영수 현 제주대표이사 발행인과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이사다.

제주는 이 계약서와 이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된 제주일보사 명의의 동일제호등록 허용확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해 제주일보제호의 신문과 함께 제주일보사의 신문사 지위를 행사했다.

제주가 한 때 제주일보를 한시적으로 발행했던 법적 기반이다.

정흥남 편집인  jh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