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바뀐 행정”…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날선 비판 잇따라
“앞뒤 바뀐 행정”…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날선 비판 잇따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9.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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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17일 ‘민간특례사업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민간사업자에 강제 수용권 부여 도마…도민 갈등도 우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따른 원도심 황폐화 등 문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정 해제를 막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앞뒤 바뀐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특히 타 지역 사례처럼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쉬운 방법’을 택하면서 또 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은 ‘손 안 대고 코 풀기’나 다름없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팀장은 “민간특례제도는 공원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동반된다. 행정당국이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 수용권을 주는 것”이라며 “도민 갈등이 불 보듯 뻔 한데도 장·단점이 분명한 민간특례제도를 도입할지 말지 도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이어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공원 부지뿐만 아니라 연결 토지에 잔여 사유지까지 모두 매입키로 했다. 또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보전녹지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재정 투입 없이 원천적으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도 굳이 민간특례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관한 도민 A씨는 “제주도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도민 1인당 공원 면적은 4.5㎡로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6㎡에 미달된다’고 강조했는데 향후 추진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면적을 합해 계산하면 1인당 11㎡로 갑절 이상 늘어난다. 법정 면적의 두 배에 가까운데도 전체 미집행공원을 꼭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부지 일부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활성화되지 않는 원도심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종택 과장은 “일부를 해제하고 나머지만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제할 경우 토지주들이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어 더욱 불규칙한 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며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면 면밀하게 검토해 과도한 개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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