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들의 규정을 위반한 배출수 방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수조식 양식장들의 배출수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 20곳에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와 배출수 수질상태 등을 지도‧점검한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 고발과 언론 공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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