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실시
서귀포시,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 실시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9.17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억300만원 채권 확보

서귀포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실시해 3건에 4억3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지방세 체납자가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한 시책이다.
압류한 신탁재산은 신탁관계 종료 시 사후정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산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16건에 42억5800만원이다. 시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정하고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