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지에 방치되거나 태풍으로 파손된 폐슬레이트에 대한 신고를 오는 27일까지 접수해 수거‧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는 폐슬레이트 방치 장소와 처리량, 사진이 포함된 조사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폐슬레이트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수거 대상을 확정한 후 수집 운반업자와 처리업자를 선정해 10월까지 처리를 끝낼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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