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석을 이용해 윷놀이 승부를 조작한 사기도박단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58)에 징역 10월과 6월, C씨(58)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60)와 E씨(61)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도박 피해자로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F씨(58)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B‧C‧D‧E씨 일행은 2017년 7월 1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귀포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F씨를 상대로 윷놀이 사기도박을 했다. 일행은 멍석이 깔린 바닥 아래 전자석을 설치해 시멘트를 덧발라 안 보이게 한 뒤 리모컨을 이용해 ‘윷’이나 ‘모’가 나오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이들은 F씨에게서 3800만원을 뜯어낸 뒤 같은 달 1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뜯어냈다. 일행은 심판과 선수, 노리꾼(리모컨 조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F씨는 뒤늦게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챈 후 일당에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해 2700만원을 받아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사기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전과와 범행 동기·수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F씨에 대해서는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흉기를 휘둘러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