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투명성·객관성 확보가 관건
도시공원 민간특례 투명성·객관성 확보가 관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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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많은 기간이 흘렀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사실상 방치해왔다. 정부 또한 이 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손을 놨다.

이에 해당되는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곳으로, 매입비는 89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제주도의 재정여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제주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제주시 동부공원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키로 한 데 이어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개발을 민간 사업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민간 개발에 따른 특혜 논란과 도심지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다.

제주도의 방침은 간단하다. 민간사업자는 조성한 공원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개발로 이익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특혜’다. 공원 부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행정·재정적 특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공원으로 장기간 묶여 있는 공원 지역에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난개발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다. 도심공원 부지가 아파트 단지 등 난개발을 막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도심 곳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녹지와 도심 경관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쾌적한 삶의 질 확보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정부의 재정투입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개발을 민간에 맡기기로 한 배경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가만히 앉아서 공원지구가 해제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사업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길 뿐이다.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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