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성분 피해자의 것" 증인심문서 검찰 반격
"졸피뎀 성분 피해자의 것" 증인심문서 검찰 반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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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3차 공판 열려...대검 감정관 2명 증인 출석, 시료의 동일성 여부 등 집중 질문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재판에서 증거물 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을 피해자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감정을 진행한 검찰 측 증인들은 졸피뎀 성분은 피해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16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3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번 사건 증거물을 감정한 대검찰청 감정관인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고유정 차량에서 발견된 붉은색 담요 등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과 유전자(DNA), 혈흔 등을 피해자 강모씨(36)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증인심문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담요의 1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人血)반응을 조사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그 중 4곳에서 피해자 DNA가 나왔고 1곳에선 피해자와 고유정의 DNA가 혼합 검출됐다.

감정관 A씨는 DNA 감정을 담당했고, B씨는 화학감정을 통해 졸피뎀 검출을 확인했다.

검찰은 증인심문을 통해 담요에서 인혈 양성반응과 DNA 및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감정 과정을 조목조목 짚고 졸피뎀 성분 등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감정관들의 답변을 확인했다.

그러자 지난 공판에서부터 졸피뎀이 검출됐지만 누구의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고유정 측 변호인은 DNA와 화학 감정 간의 시료의 동일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증인들은 “DNA 감정이 먼저 진행된 후 화학 감정은 감정물을 넘겨받아 이뤄졌다. 졸피뎀 검출을 확인한 화학감정은 DNA 감정에서 혈흔이 나온 것만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시료가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주장하는 검찰의 반격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고유정은 호송차량에서 내릴 때와 법정에 들어설 때는 여전히 머리를 풀어헤쳐 지난 공판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이 시작될 즈음에 머리를 쓸어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으로 국과수 감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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