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세 의붓아들 학대 치사 계모 징역 15년
[종합] 5세 의붓아들 학대 치사 계모 징역 15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6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의붓아들을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5세였던 김모군을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19에 의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점과 신체에서 발견된 열상과 타박상, 화상 등 상처만 30여 개에 달하고 그중에도 12개가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에 집중된 점 등을 볼 때 학대 행위에 의한 사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군의 아빠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김군이 태어난 만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김군의 사망원인에 대해 피고인은 복층 계단에서 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군의 누나에게 복층에서 스스로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교육한 점 등으로 볼 때 진술의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윤씨가 김군에게 가한 3차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양육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