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확대 ‘뜨거운 감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확대 ‘뜨거운 감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9.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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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사업자 개발 추진
도심지 난개발 및 민간 혜택 등 부작용 불가피
17일 도의회와 정책 토론회 열고 실효성 분석

제주도정이 꺼내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확대 추진 방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 민간에 개발을 맡기기로 하면서 도심지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도입된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를 20년 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내년 7월 처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응해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실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부지에 대한 매입 예산은 감정평가금액 상승 등의 여파로 당초 추산된 5757억원보다 3155억원 늘어난 8912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제주시 동부공원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키로 한 데 이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개발을 민간 사업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민간 개발에 따른 도심지 난개발과 사업자 특혜 등의 부작용이다.

민간사업자는 조성한 공원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개발로 이익을 거둬야 하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로부터 고도 완화 등의 행정적 특혜를 지원 받을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두 곳 모두 전체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게 돼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어 인근 주민 등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에 이른다”며 “민간특례사업을 활용해 공원이 조성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함께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이진희 제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민간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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