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차량공유 서비스 둘러싼 갈등 고조
도내 차량공유 서비스 둘러싼 갈등 고조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9.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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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시업계가 제주판 ‘타다’인 ‘끌리면 타라’를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서면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 고조.

도내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1일 ‘끌리면 타라’ 운영사인 ㈜스타모빌리티S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끌리면 타라’는 차량과 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지난 7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한 달 만에 영업대상을 제주도민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도내 택시업계와 갈등 본격화.

택시업계는 ‘끌리면 타라’가 사실상 여객운송을 하면서도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 여객자동차법상 명의이용 금지(제12조) 부분을 위반했다고 지적.

이와 관련 운영사 스타모빌리티S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

한편 ‘끌리면 타라’는 지난달 말 기사대금 미정산 등 문제로 영업 중단된 뒤 현재까지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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