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우 직불금 도입 착수…농가 숙원 해소되나
제주흑우 직불금 도입 착수…농가 숙원 해소되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9.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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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육성 조례에 재정 지원 법적 근거 없어
道 이달부터 개정 나서…흑우 인증제도 포함

행정당국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제주흑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제정된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능력 개량 및 시험·연구, 보호·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주흑우는 털색이 흑색인 재래한우 중 고유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소다.

제주도가 제주흑우 보존 및 산업화를 추진해 온 결과 도내 사육두수는 1993년 23마리에서 올해 1270마리(97개 농가)로 55.2배 증가했다.

또 2004년 축산진흥원으로부터 제주흑우 육질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으며, 2013년 7월에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됐다.

이처럼 제주흑우는 보존 가치와 상품성을 공인받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실제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제주흑우 사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농가 및 유통·판매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이달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주흑우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일부를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제주흑우 소득 안정 직불금’ 도입이다.

또 제주흑우 사육 농가와 유통업체를 비롯해 축협 등 판매업체를 제주도가 공인해주는 ‘제주흑우 인증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제주흑우 축사 등 인프라 기반 시설 지원, 농가 및 유통·판매업체 대상 홍보 마케팅 지원 등도 조례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흑우는 한우에 비해 개량이 덜되고 사육두수도 워낙 적어 농가들의 손실이 큰 만큼 지속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는 소득 안정 직불금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제주흑우 농가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조례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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