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같은 방치차량" 처리도 어렵네
"흉물 같은 방치차량" 처리도 어렵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9.1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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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포구에 대형버스 2대가 방치돼 있다. 정용기 기자.
지난 15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포구에 대형버스 2대가 방치돼 있다. 정용기 기자.

제주지역에 방치된 차량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포구에 가보니 심하게 녹이 슬고 낡은 대형버스 2대가 방치돼 있었다.

이 버스의 바퀴는 녹이슬고 훼손이 심각해 운행이 사실 상 불가능해 보였다.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여서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버스 안을 확인한 결과 각종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었다.

지역주민 A씨는 “누군가가 버스를 가져다 놓은 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 관광객도 많이 오가는 데 이런 흉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 확인 결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버스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버스는 한동포구에 최소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주는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행정당국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치차량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포구에 방치된 대형버스. 정용기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한동포구에 방치된 대형버스. 정용기 기자.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신고된 방치차량은 685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차량 199대 중 30여 대의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아 제주시가 강제처리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도 116대의 방치차량이 신고됐으며,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16대는 철거됐다. 

제주시는 방치차량 소유주에 대해 1차 자진처리 권고를 하고 2차 처리 독촉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하려면 공무원이 방치차량의 소유주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촉에도 자진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당국이 차를 이동시킨 후 말소한다.

제주시는 처리 독촉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통보해 소유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치차량은 폐차비용이 아까워 자진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며 “방치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소유주의 책임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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