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실효성 의문…적발 전무, 갈등 야기
금연아파트 실효성 의문…적발 전무, 갈등 야기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9.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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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첫 지정 이후 과태료 부과 '0건'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금연아파트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금연아파트는 제주시 10곳, 서귀포시 5곳 등 총 15곳이다.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2016년 12월 제주시 동인아파트 가동(19세대)과 연동 팰리체아파트(48세대)를 시작으로 2017년 7곳, 2018년 5곳, 올해 1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관할 보건소가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단속을 나간다 해도 현장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홍보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이 오히려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 모 금연아파트 입주민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연에 항의하는 쪽지가 지속적으로 붙여져 있다”며 “심지어 금연구역인 공공구역에 버젓이 재떨이가 놓여있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를 비롯해 금연구역이 워낙 많다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연아파트의 경우 거주세대 중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만큼 지정 이후 입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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