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지난 15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ㆍ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 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 당 건축비는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상승요인으로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된 고시는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