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치사 혐의 계모에 징역 15년
의붓아들 학대 치사 혐의 계모에 징역 15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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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35.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5세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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