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 및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를 받은 업체로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지원규모는 1000억원(신규 300억원, 만기연장 700억원)이다.
운전자금 신규대출은 업체 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 금리도 적용된다.
또 피해 기업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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