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홍정혁)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직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의 도중 한국노총 위원과 민주노총 위원, 도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졸속으로 결정된 생활임금은 당연히 무효이고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제주지역 임금노동자의 처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활임금 결정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공무직노조는 이어 "2021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반드시 생활임금 적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2020년도 임금교섭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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