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한국 과거사 해결" 국제사회에 촉구
"4.3-한국 과거사 해결" 국제사회에 촉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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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과거사 관련 단체들 UN인권이사회 참석
발언, 토론, 거리 집회 등 전개...4.3 학살 미국 책임도 지적

UN 인권이사회에서 제주4·3과 한국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는 장이 펼쳐졌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 국제연대포럼(위원장 오승익)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42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유엔인권이사회 발언과 토론회, 거리집회 등을 통해 4·3을 비롯한 한국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지난 11UN 인권이사회 공식 세션으로 UN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인 파비안 살비올리의 연례 보고서 발표가 진행된 후 4·3유족회 국제연대포럼 회원인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가 공식 구두발언을 통해 4·3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백 대표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에서 3만여 명이 학살당했다. 한국 정부와 당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국 정부는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했다“2000년에 4·3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통합적이고 개인적인 배상과 회복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난 70년 간 정의도, 배상도, 회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게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란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재확인한다피해자의 배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2일엔 한국의 전환기적 정의: 4·3과 한국전쟁토론회가 UN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4·3과 미국의 책임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4·3학살은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11월부터 약 4개월간 초토화작전 때 일어났다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주한미국사령관이 1948824일 체결한 한미군사협정에 따르면 한국 군대와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전문위원은 “4·3 학살의 책임에서 미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미국 정부는 책임을 인정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공식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3 당시 유아였던 김춘보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3일에는 UN 본부 앞 광장에서 거리 집회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4·3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전개하고 4·3을 알리는 영문 소책자와 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 등을 나눠주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편 UN 인권이사회 방문에는 4·3희생자유족회와 49통일평화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진실의 힘 등 국내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동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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