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앞두고 행정·의회 머리 맞댄다
공원 일몰제 앞두고 행정·의회 머리 맞댄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9.16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도의회, 17일 정책토론회 개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방안 모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당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도입된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최초로 효력이 발생한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8일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감정평가금액 등이 상승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토지보상 금액이 약 31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2025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에 대해 지방채 등 8912억원을 투자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홍종택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장과 윤은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서며, 이진희 제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이 실현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