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1%대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농협ㆍ제주은행을 비롯해 SC제일ㆍ국민ㆍ기업ㆍ우리ㆍKEB하나ㆍ대구ㆍ수협ㆍ신한ㆍ부산ㆍ전북ㆍ경남ㆍ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5억원 한도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 준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