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18일 개회…대정해상풍력·이호유원지 귀추 주목
제주도의회 임시회 18일 개회…대정해상풍력·이호유원지 귀추 주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1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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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제376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제주도 풍력발전심의를 통과해 의회로 넘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장기간 표류했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동일1리 1개 마을로 축소됐다.

사업 규모도 5.46㎢, 100MW 규모로 줄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열린 제주도 경관심의에서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됐다 지난 5월 열린 경관심의에서 통과됐고, 지난달 23일 열린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돼 지구 지정을 위한 도의회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던 이 사업은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혔고, 사업자가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과 국공유지를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10년가량 표류했다.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4건과 동의안 25건, 계획안 4건 등 65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7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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