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전자입법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전자입법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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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묵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제기
“한해 법안발의 6000건 이상, 업무효율성 높여야”

 

강창일 국회의원은 국회의 지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제기됐던 법률안의 발의‧제출에서 전자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안제출은 문서의 처리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없이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 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법률안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대한 전지시스템의 활용도룰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됐지만 지난 14년간 전자입법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등 시대에 뒤쳐진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해에만 6000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법률안 발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 입법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 정쟁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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