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서 상습 절도행각 20대 실형
대학병원 등서 상습 절도행각 20대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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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탈의실을 터는 등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한 경험으로 내부 지리를 잘 아는 도내 모 대학병원을 돌며 간호학생 탈의실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총 4688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했다.문씨는 지난 5월에도 제주시내 휴업 중인 식당 2곳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셨다.

또 문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카페에서 현금 5만원을 몰래 훔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차례로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동전 5만원 상당과 속옷 등을 절취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2회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기소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개별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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