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시 범람' 한천 복개구간 철거 본격 추진
'태풍 시 범람' 한천 복개구간 철거 본격 추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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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정비 사업에 나서
300억 투입, 내년 기본.실시설계 후 2021년부터 3년 공사
2007년 태풍 '나리'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당시 한천 복개구간 피해 모습

 

태풍 때마다 범람하는 한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지난 11일 태풍 내습이나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돼온 한천 복개구간 일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조치다.

한천 복개구간 정비사업은 예산 300억원(국비도비 각 50%)이 투입될 예정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된 후 2021년에 본격 공사가 추진된다. 공사에 3년이 소요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0일 한천 복개구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행정예고한 후 용담12동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지구 지정 범위를 확정했다.

제주시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도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사 방법과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재해위험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2007년 태풍 나리내습으로 한천 복개구간이 범람해 인명 피해 4명과 주택 파손 및 침수 74, 차량 파손 201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할 당시에도 한천 복개구간 일대에서 13동의 주택이 침수되고 3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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