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천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 595명
재산세 1천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 595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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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총 287억원으로 전체 33.8% 차지...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216232건에 84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부과 대상별로 토지 740억원(169884)과 주택 108억원(46388)이다.

그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는 595명이고 부과액은 총 287억원으로 전체 33.8%.

제주시가 지난 7월과 9월에 부과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총 143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68억원(13%) 증가한 금액으로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주택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 증가, 항공기 감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에게 부과된다. 7월에 토지를 제외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2분의 1)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7월에 일괄 납부하는 주택분 연납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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