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성희롱 사건' 2차 입장 발표 "피해자 지지해달라"
'제주문예재단 성희롱 사건' 2차 입장 발표 "피해자 지지해달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9.11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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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와 자질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성희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제주문예재단 고충처리위원 A씨는 SNS 개인계정으로 2차 공개 입장문을 발표, 인사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와 자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사건처리 절차에서 성희롱 비위가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감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은 성폭력범죄와 성매매, 성희롱 유용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은 “직원 징계는 재단과 독립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결정한다”며 “향후 인사위에 이 사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사위원의 자질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 A씨에 따르면 2차 인사위에서 일부 인사위원들이 피해자에게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술값은 누가 계산했나’, ‘가해자가 어떤 징계를 받길 원하나’, ‘단순히 직원들 간 사적인 자리에 불과하지 않았나’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3차 인사위에서는 인사위원들이‘사과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을 했으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도 되겠는가’라고 발언해 감경을 유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피해자를 지지하는 근로자 위원 일동’이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7월 열린 제주문예재단 직원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발생했다.

이에 두 차례 인사위가 열려 가해자에게 중징계 처분(정직 1개월)이 내려졌으나, 당사자의 재심 청구로 열린 인사위에서 경징계(감봉 3개월)가 의결됐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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