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 노동자 삶의 질 보장 못해"
"제주 생활임금, 노동자 삶의 질 보장 못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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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성명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임금의 취지를 실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제주도는 생활임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90만원이지만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월 209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중위소득까지는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역시 성명을 통해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생활임금 1만원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원희룡 도지사는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생활임금위의 결정을 재고해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등을 반토록해야 한다”며 “향후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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