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제도 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LH 주거급여제도 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9.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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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는 추석이 있는 9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ㆍ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LH는 특히 자가가구 수선 내용 가운데 올해부터는 고령자의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 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또 주거급여 사업은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별도의 홍보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면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며 가까운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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