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11월부터 추진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11월부터 추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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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정(査定) 묘지의 후손 찾아주는 시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을 찾으려고 해도 개인정보 등의 한계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1월부터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본인 소유 토지 안에 사정묘지가 있을 경우 후손 찾아주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제적등본 등을 검토해 상속인을 찾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알려준다.

한편 제주시내 미등기 사정토지는 32090필지로 전체 토지의 6.3%.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은 20169건과 201718, 지난해 76, 올해 6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사정묘지는 토지주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토지주들은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묘지를 대상으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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