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당 감면 158건 무더기 적발…농어업인 면허세 감면 '악용'
지방세 부당 감면 158건 무더기 적발…농어업인 면허세 감면 '악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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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내 한 법무사가 농어업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본지 2019년 7월 9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58건·1억3200만원의 지방세 부당 감면 행위가 드러났다.

제주도는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위와 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55건·1억69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예정으로,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30%의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A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하고, 2014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A법무사는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등록면허세 신고 시 일반 채무자를 농어업인 명의로 허위 기재했다.

제주도는 부당감면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 6일까지 금융기관의 소명서를 접수하고 등록면허세 부족분 세금을 추징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세 신고와 관련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가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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