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영식.임상필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종합] 양영식.임상필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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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 갑)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지난해 64일 동갑내기인 지역구 주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의 배우자인 김모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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