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서두르세요”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서두르세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9.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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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엽서 제작 안내문 발송

서귀포시는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갱신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 이행 안내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적성검사 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8월말 기준 서귀포시지역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5100여 명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지난 3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변경됐고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기존 면허소지자들은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년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19년 12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신청은 대상자가 건설과를 방문해 직접 해야한다.
서귀포시는 적성검사 유효기관 경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문의 760-3078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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