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부인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임상필 의원 부인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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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11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6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 등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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