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9일 앞둔 앞둔 지난해 6월 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A씨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한 친구에게 판세를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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