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태풍 피해 농가 특별 경영안정 지원 대책 추진
道, 태풍 피해 농가 특별 경영안정 지원 대책 추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9.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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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대·대파대 등 지원…경작불능 보험금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 피해 농가를 위한 특별 경영안정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경영 안정화와 특정작물 쏠림 재배 전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18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28일까지 정밀 조사를 벌여 피해 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농약대와 대패대를 지원키로 했다.

농약대(㏊당)는 ▲채소 200만원 ▲일반작물 100만원 ▲더덕 100만원이며, 대파대(㏊당)는 ▲채소 250만원 ▲일반작물 150만원 ▲더덕 550만원 등이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가 필요한 포장(필지)에 대해 월동채소류의 경우 동일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원한다.

경작불능보험금은 0.33㏊ 기준 ▲당근 303만6000원 ▲감자 372만8000원 ▲양배추 188만원 ▲월동무 171억6000원 등이다.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보험 가입된 작물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긴급 복구를 통해 작물을 계속 재배하고, 수확기에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율에 따라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휴경에 대한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당근은 ㏊당 360만원, 감자는 480만원, 양배추는 370만원, 월동무는 310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9일까지 잦은 강우 등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이 어려웠고, 감자, 당근, 양배추 등 월동채소 생육 상태가 보장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로 쏠림 재배 현상이 나타날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대란과 가격폭락 방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지원 외에 추가 특별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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