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제주도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5만2163건에 대해 1389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4만5032건(11.3%) 감소한 반면 금액은 97억원(7.5%)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0.7% 오른 데다, 개별주택가격도 5.9%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1234억원(29만1676건) ▲주택분 155억원(6만487건) 등이다.
토지는 지난해보다 119억원(1만423건) 증가했고, 주택은 연납기준액 변경으로 22억원(5만5455건) 감소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로,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자동화기기(ATM),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전화(1899-0341)로도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체납 방지를 위해 23일부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할 계획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