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성희롱 공론화..."재발방지 대책마련돼야"
제주문예재단 성희롱 공론화..."재발방지 대책마련돼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9.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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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예재단 고충처리위원 A씨, 10일 성희롱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제주문화예술재단 고충처리위원 A씨가 10일 최근 제주문예재단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이날 SNS에 올린 공개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넘는 이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재단 제규정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등에 나온 매뉴얼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인사위원 자질 등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시내 소재 노래주점에서 진행된 직원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에 뽀뽀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동료들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손에 부상을 당했다.

이에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접수, 두 차례 인사위원회가 열려 가해자에게 중징계 처분(정직 1개월)을 내려졌으나, 당사자의 재심 청구로 열린 인사위에서 경징계(감봉 3개월)가 의결됐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사법기관이나 외부에 의존치 않고 직장 내 고충처리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던 건 조직 시스템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문을 받겠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답변이 계속됐다. 피해자와 의논한 결과 향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로 환경을 반들기 위해 이를 공론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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