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진 '지하수 변경허가 반려 취소소송' 상고 포기
道, 한진 '지하수 변경허가 반려 취소소송' 상고 포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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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하수 증산 시도 종지부 원점으로...공수화 가치 훼손 논란도 반복될 듯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상고를 포기했다.

당초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하면서 대기업의 지속적인 지하수 증산 시도 자체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최근 검찰 지휘를 받은 결과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공항의 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반려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도에게서 1200t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먹는 샘물을 생산하던 중 1996년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100t으로 감축했다.

이후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산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201712월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빼고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이 금지된 만큼 도지사가 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을 반려하자 한국공항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공항의 승소로 다시 지하수 증산 신청의 길이 열리면서 최종 결과에 따라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지하수의 공수화 가치 훼손에 대한 비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한 위법성 판결로 허가 여부와는 별개라며 한국공항이 지하수 이용개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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