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제주팜파스 종합휴양단지 '소송전' 돌입
좌초된 제주팜파스 종합휴양단지 '소송전' 돌입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9.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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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측, 제주도 상대로 사업 취소 처분 취소소송 재심 등 소송 청구
제주도 "법적 근거 있는 위원회 결정으로 사업 취소" 승소 자신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제주팜파스 종합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최종 사업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사업자가 이 같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측은 제주팜파스 종합휴양단지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법적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팜파스 종합휴양단지 개발사업 사업자인 남영산업㈜(이하 사업자)는 지난 3월 사업 취소 결정 이후 제주지방법원에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사업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해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또 제주도의 사업 취소 처분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법적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사업 취소 처분이 부당하는 내용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팜파스 종합휴양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의 건’을 부결해 사실상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제주도는 지난해 3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당시 회의에서 사업자가 사업 추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당초 투자계획 금액의 6.9%만 투자해 투자 실적이 저조한 점, 사업기간 내 사업계획 현실성과 자금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근거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개발사업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사업 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되려 이번 소송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면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승소할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승소한다면 현행 50만㎡ 이상인 심의위원회 개최 기준을 30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팜파스 종합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약 3000㎡ 규모 부지에 사업비 8775억원을 투입해 휴양문화시설과 호텔 700실, 콘도 240세대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08년부터 추진됐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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