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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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제주시 봉개동

지난달 말부터 유례 없는 가을장마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로 농가의 시름을 주고 있는 이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정신없이 명절을 지내고 수확을 하다 보면 납부 기한을 놓치기 쉬울 수 있어 9월에 부과된 지방세 중 가장 관심이 많은 토지, 주택분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를 하고자 한다.

매해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산정 기준은 해마다 공시하는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 표준액을 산정하고 구간별 세율(0.1~0.4%)을 적용해 재산 세액을 산정하고 있다.

재산세 납기일은 716~31일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고 916~30일은 주택(2기분)과 토지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됐다.

그런데 지난 7월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고 다시 9월에도 똑같은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 주택분은 지방세법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라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에 50%, 9월에 50%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산세 납부는 재산 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가 추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주의해 납기 내 납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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