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공무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문경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9일 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담긴 조례 신설 조항은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외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당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를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이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문경운 의원은 “제주도지사에게 업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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